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210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001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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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15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