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 받기로 하셨던 임금의 100%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신분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H-1B을 Amend하여 Full time employee에서 part time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니 H-1B을 신청하셨을때 도움받았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p**curado****님 답변답변일9/24/2009 10:27:33 AM
규정된 금액보다 만불정도가 적은경우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일을 하시려면 우선 고용주가 labor department에서 규정하는 액수에 타당한지를 알아보고 이에 맞게 labor certification을 한 다음 승인 받으면 먼저받았던 h-1비자를 amend하고나서부터 낮춰진 임금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