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8:59:56 AM 안녕하세요H1b 비자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4월에 접수가능하시고, 해외의 미국대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12:04:17 PM -취업 이민 종류가 다양하며, 신청인(한국에 계신 분)의 학력과 경력에 근거해서 어떤 위업 이민을 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계시는 동안 서류를 진행해서 허락이 되면, 임국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만약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신분 변경을 하기게 되면 한국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만약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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