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3 12:51:41 PM 안녕하세요.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동성결혼의 케이스들은 여타 다른 결혼영주권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에 의한 결혼이시고 그외 영주권 신분변경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합법적인 입국, 비도덕적인 범죄기록없어야함. 등등)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분들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류재균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54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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