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허가 없는 노동으로 이민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발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내에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허가 없는 노동으로 이민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발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