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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1,205 공감0 작성일9/3/2021 10:36:20 PM

이중국적을 취득한후 양국을 오가며 여생을 보내고저 합니다

한국거주시 한국소재 부동산을 처분시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 미국에 보고할의무가 있는지요 궁금해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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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21 2:27:35 AM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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