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관련 근거와 이에따른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므로 유의하십시요. 지금 현재로 하실 수 있는것은 이민국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케이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오피스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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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