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만나 직접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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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