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42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734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