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어 이민법 관련 세부규정을 들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게 이민수속이고, 본인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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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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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