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지고 계신 information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estimate하셔서 10월 15일 전에 file하시고 나중에 complete한 information을 가지고 amended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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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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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