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19:06 AM 영주권을 취득 하신 후 별도로 E2신분에 대해 취하실 조치는 없습니다.E2 사업체 역시 특별히 취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8/2009 7:32:18 AM 그린카드가 프로덕션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자는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다 해도, 비자가 어베일러블 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계속해서 적합한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일단 신분유지를 지속한다는 가정하에,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E2비이민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사업체의 경우 E2 오너와 영주권자 오너의 경우 terms and condition이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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