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이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데,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후 영주권 신청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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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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