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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중 취업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k**worl****
조회1,000 공감0 작성일9/5/2021 12:40:28 PM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영주권(조건부 2년)을 받았고, 내년에 조건부해지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받는데 착오가 생길까요? 더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얼마전에 영주권 필요하냐고 사내변호사가 필요하면 신청해준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회사한테 취업영주권을 부탁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결혼영주권 조건해지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까요..? 혹시라도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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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1 12:49:0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이 계신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시기는 어렵고, 만약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거절되시면 신분이 더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취업이민 신청또한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건부해지 신청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하셔서 이혼판결문을 조건부해지 신청 전에 받으시고,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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