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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 군 복무를 마쳤을 경우.

지역Korea 아이디k**minki10****
조회2,532 공감0 작성일9/4/2021 5:12:25 AM

영주권자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위해 병사로 군 목무를 마쳤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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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1 9:23:22 AM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사병으로 근무한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1 2:32: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을 밝히시고, 해당 사실을 밝히셔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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