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3 6:15:45 PM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한 정의가없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는 2번이 정답입니다.3번에서 뭘 풀타임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는 것인가요?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노동법상 차이가 없습니다.똑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875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 조회 925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235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