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는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485를 이미 접수하셨고, 영주권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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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