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6:42:38 AM 과거의 서류미비 사실은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면, 핑거프린트가 왜 나오지 않는지, 이민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증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 또는 Infopass 예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9:49:17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지문날인의 경우, 대략 1~2달 정도 사이에 나오므로,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이민국 방문하신후, 해당 영구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신후, 1년짜리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다면, 해외출입국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23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5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