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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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