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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vaccinate 기록이 사라져서 civil surgeon보라고합니다

지역ETC 아이디r**lppan****
조회1,980 공감0 작성일9/7/2021 1:31:35 AM
저는 k비자를 받기전
2020년 12월중순에 한국의 지정병원에서 모든 백신검사와 엑스레이검사를 받았고
3월초 결혼해서
3월말 i485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때는 검사 6개월이 지나지않아서
바로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i693 deficiency notice
받았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이민국에 저의 백신신체검사 기록이 전혀없는 상태이고
검사 유효기간 6개월도 지났으니까
civil surgeon에 다시 가서 하라고 들었습니다.

9월이 되고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기 전인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검사받을때
백신접종을 전부 마치지않아서
미국에서 다시하는경우는봤는데

저는 전부 다 받았는데 이런일을 겪게되서 당황스럽습니다.

8월초 바이오메트릭스 등록하러 다녀왔을때는
저의 이민국 정보에 생일이 다르게 등록되어있는걸 담당관이 발견해서
바로 그자리에서 수정을했고 이민국에 전화해서 다시 확인까지하라고 지시받았는데

확인해보니 변경된적이없다는 얘길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산적 에러는 자주 발생하는것일까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싫어해서 기록을 파기하지는 않았을까
고의가아닐까 할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경우에는 rfe나 지체를 피하는것만이 상책일까요?
한국에서 20년12월에 받은 백신기록을 카피해주는
i693 vaccinate record 만필요할까요? 아니면

재검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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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9:05:48 AM

K 비자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6개월로서, 2020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영사관의 지체 등으로 2021년 6월까지는 백신 기록을 받으시기 힘들었다고 보면, 미국에서 어짜피 다시 받으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백신 기록은 비자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의무사항인만큼, 한국에서 미리 받으셨다면 그 기록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받으셔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11:14:15 AM

안녕하세요


백신기록을 받으시고, 건강검진을 다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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