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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J 시민권신청시 음주운전 관련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n**21****
조회2,174 공감0 작성일9/7/2021 9:51:25 AM

안녕하세요? 현재 뉴저지에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1.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질문에서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이 질문이하 6개 문항에 모두 yes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특히 Have you ever charged in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에도 yes를 해야 하나요?

뉴저지에서는 음주운전이  Crime 이 아니라고 해서요. 

참고로 2016년 8월 9일 걸려서 11월 16일 재판받고 현재 status는  disposed 되었습니다. 

fine은 $306과 그외 비용포함해서 모두 $689+$350 냈습니다. 

면허정지는 7개월 , 음주교육은 12시간 받았습니다. 

3. 이럴 경우 필요서류는 관련 법원 기록과 음주교육 기록 추가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간절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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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7:11: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2]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질문에서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이 질문이하 6개 문항에 모두 yes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Have you ever charged in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에도 yes를 해야 하나요?

뉴저지에서는 음주운전이  Crime 이 아니라고 해서요. 참고로 2016년 8월 9일 걸려서 11월 16일 재판받고 현재 status는  disposed 되었습니다.  fine은 $306과 그외 비용포함해서 모두 $689+$350 냈습니다. 면허정지는 7개월 , 음주교육은 12시간 받았습니다. 

[올림 답변]그래서 crime or offense라고 한 겁니다. DUI는 미국에 모든 주에서 criminal code를 통해 규제됩니다. 당연히 crime or offense 질문에 yes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3] 이럴 경우 필요서류는 관련 법원 기록과 음주교육 기록 추가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올림 답변] 관련법원 기록과 벌금납부기록 그리고 음주교육 수료한 기록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1 9:14:58 AM

1. 적시하신 설문은 범죄가 되지만 체포되지 않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체포 등 공식기록을 남기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하는 설문입니다.  (이민법은 형법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음주운전 후 체포 되셨으므로, 다른 나쁜 행위가 없었다면, No 라고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뉴저지에서 DWI를 다르게 처우하여 crime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offense에 포함됩니다.  

2. 범죄(혹은 offense)로 소추, 유죄판결 (conviction) 모두 받으신 것이므로, Yes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3. 관련법원기록, 음주 교육기록 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1 4:32:10 PM

안녕하세요


(1) No

(2) Yes

(3) 관련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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