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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사기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2,302 공감0 작성일4/5/2013 7:00:51 AM
영주권 사기 공소에 대하여

안녕 하세요
초기 이민에서 영어해득을 못하는 천지바보가 20년간 당한 억울한 사연입니다..

현재 마켓 2개를 운영하는 친구였던 놈이 1993년도 가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은 놈과 공모하여 영주권 내준다고하여 친구놈 마켓 2개를 믿고 2개의 가계에서 1번은 이쪽 마켓에서 $15.000 1번은 저쪽 마켓에서 $15.000 을 2번에 걸쳐 1994년과 1995년에 $3만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사람 영주권 번호을 이용하여 이자들이 이민국에서 한국 갔다올수 있다는 이민국 도장을 받아주면서 영주권 도착할때까지 사용할수 있다고하여 1995년도에 한국을 갔다와서 믿고 3년을 기달려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알아본 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민국 직원을 매수하여 죽은사람의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여 300명에게 사기 행각을 별린 케이스에 걸려 이민국에 사건이 넘어가고 가짜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은 놈은 도주하고 마켓하는 놈은 그놈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가짜변호사에게 밀고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서신으로 원금 $3만불만 돌려달라고 수도없이 하소연 하고 연락을 하여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없어 오히여 본인을 한국 검찰에 환치기로 고발한다고 하여 꼼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국세청에 1996년도에 온갖 중상모함으로 고발당하여 외화 관리법으로 입건대여 기소중지된 사실을 2012 대한민국 총선때 투표 준비를 하고자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였고 오늘 현재까지 기소 중지자로 계속 수배대고 있습니다.

당국에는 주범이 도주하여 사건이 중지대였다고 합니다.

이때

법적 시효기간은 돈을 건너 준날가 기준이 되는지요
아니면 기소중지 되여있는 오늘 현재 2013 년 날자가 기준이 되는지요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hj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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