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16:40 PM 현재 불체자 신분이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시 결혼하신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임시영주권 (2 year conditional residency)을 받으십니다. 2년후 다시 영구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458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435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45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82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