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2011년 2월 이전에 결혼하신다면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아이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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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