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최장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재입국하셨다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려면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