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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질문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조회1,577 공감0 작성일9/8/2021 7:38:33 PM
현재 배우자는 현재 학생이며 작년과 재작년 $18,000 택스를 보고하였고 이번 달 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급여는 받은 적이 없지만 식당 사장님이 소득증명과 재직 증명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1. 소득 증명과 재직 증명에 대한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2. 이민국에 저 두 서류 포함해 택스 보고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현재 수입에 대한 보증이 될까요?

3. 또한, 소득 증명과 재직 증명서를 제외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정보증이 이렇게 까다로울지 몰랐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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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1 8:41:21 A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2) 아쉽게도 금액이 미달한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과 피초청인은 2인 가족으로 $21,775 이상 버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021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3) 최근 3개월치 Paystub, 가장 최근 세금보고, W-2 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1 9:26:25 AM

1. 공증을 따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 소득증명, 재직 증명으로 현재 수입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을 것이라는 것,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장기) 근로계약 약정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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