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의도적으로' 서류미비자를 채용(취업알선)하거나 운송하면 서류미비자 '원조/은익'(harboring)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서류미비자나 불체자들 취업알선이나 운송하면 불법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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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의도적으로' 서류미비자를 채용(취업알선)하거나 운송하면 서류미비자 '원조/은익'(harboring)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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