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도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I-485 접수시는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이 서류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따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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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