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60 승인 후 워크퍼밋을 발급 받으셨다면,
E-2 연장은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스펀하여 주는 교회의 재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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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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