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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1 비자 관련 궁금한점

지역Korea 아이디a**ela03****
조회1,518 공감0 작성일11/12/2017 4:51:26 PM
제가 얼마전에 미국에 이스타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후 오버스테이를 2달 반 정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은 군인인데 한국으로 발령받아 곧 한국으로 올 예정이구요 9개월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혼인은 미국에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r1비자 를 한국에서 신청해보려고하는데 전 이미 2달반이나 불법체류를 했기때문에 cr1 비자는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그로인해 웨이버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cr1비자를 진행하기위해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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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7 7:40:55 P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웨이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남편분을 통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7 3:38:12 PM
안녕하세요

우선 180일 이상 오버스테이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180일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금지되진 않고, 이민으로 재입국해서 들어오시던 그냥 방문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오버스테이 이후 방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 어려울 순 있지만 방문기간 이후에 확실히 미국을 떠날거라는 의사를 보여준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덜까다롭지만, 오버스테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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