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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 급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1,623 공감0 작성일7/11/2013 3:13:36 PM
저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조만간 제가 신청했던 년도가 오픈될예정입니다.(06년 12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몇개의 성적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했던 프로그램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일전에 알았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을 코앞에 놔두고 불체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8월문호 소식을 보니 지난날에 3개월진전되어서 06년 9월이 되었는데
저는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러 문호가 빨리 진전된다면 다음달에
제 차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신청을 코앞에 두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되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론 F1의 공부가 중단되면 몇일안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다른 학교로 다른 과정으로 편입이 아야 이런 경우에 안되나요?이전학교에서 과정에서 짤리게 되었으니..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2. 또한 학사경고등의 사항이 영주권받을때 안좋은 결과를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그리고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I-485를 신청하게 되기 전까지를 말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제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나요?
이부분은 특별히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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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3 6:42: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른학교로의 전학을 하루빨리 진행 하십시요. 전학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해외 출국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학사경고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신분이 문제되어 불법신분이될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점 입니다.

영주권(I-485)이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능하면 영주권이 접수된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신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원 답변글
g**ce19****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7:31:48 AM
그런데 한국으로 다녀오면 제가 영주권이 신청되는 것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입국후에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이 들어갔거든요.
미국은 16살때 왔고요.... 긴 라이프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영주권이 들어갑니다.

한국을 다녀와도 영주권이 신청이 되나요? 학생비자는 오래전에 만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자녀가 불법체류가 피치못할 경우가 되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ㅠ.ㅠ

절박한 상황이군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0:58:05 AM
영주권(I-485)을 접수한후 여행허가서없이 출국할경우 영주권 접수가 취소되지만 현재 I-130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출국후 재입국이 가능하고 가족이민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하는데 가족이민신청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해서 조언을 따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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