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 급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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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3 3:13:36 PM
저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조만간 제가 신청했던 년도가 오픈될예정입니다.(06년 12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몇개의 성적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했던 프로그램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일전에 알았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을 코앞에 놔두고 불체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8월문호 소식을 보니 지난날에 3개월진전되어서 06년 9월이 되었는데
저는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러 문호가 빨리 진전된다면 다음달에
제 차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신청을 코앞에 두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되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론 F1의 공부가 중단되면 몇일안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다른 학교로 다른 과정으로 편입이 아야 이런 경우에 안되나요?이전학교에서 과정에서 짤리게 되었으니..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2. 또한 학사경고등의 사항이 영주권받을때 안좋은 결과를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그리고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I-485를 신청하게 되기 전까지를 말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시까지 제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나요?
이부분은 특별히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