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0:32:33 AM 식사시간 meal break는 임금을 지불을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적도록 하십시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0:38:09 AM 그러나 식사시간동안 일을 해야하는 on duty meal period라면 식사시간도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2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