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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로 부터 CP11 notice를 받았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w**skim6****
조회4,918 공감0 작성일9/9/2021 10:01:43 AM

전문가님의 조언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RS로 부터 CP11  notice를 받았습니다. 추가과세액은 $1800입니다.  

2020 텍스 보고 시 일정금액을 1040-V payment voucher 와 함께 IRS로 보냈습니다. 올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부터 환급은 없었고 모두 일정 금액을 보냈습니다.  CP11 내역을 보면 부과된 세금액은 같은데  내야할 세금이 $1800이 증가되어 나와있습니다.  1040 작성시 추가과세금을 보낼 때는 보지 못했던 점입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시와 비교해도 큰  특이점이 하고없습니다. 제공한 정보로는 확실한 답변을 제공받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RS에 어필할 경우 일단 추가과세액을 기일내에 보내고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과정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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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9/2021 1:03:52 PM
세금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일텐데 제출한 Form 1040에 잘못된 것이 있나 재검토하여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9/9/2021 1:07:57 PM
What you need to do....
Read your notice carefully. It will explain the changes we made and why you owe money on your taxes.
If you agree with the changes we made.
- Pay the amount owed by the date on the notice.
- Visit Payments webpage for electronic payment options.
- Make payment arrangements if you can't pay the full amount you owe. You can do this online using the Online Payment Agreement tool.
- Correct the copy of your tax return that you kept for your records, but do not send it to us.
c**eca**** 님 답변 답변일 9/9/2021 1:08:51 PM
If you don't agree with the changes we made,?contact us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your notice, and see frequently asked?questions below.

- By telephone:?Call us at the telephone number shown on your notice. The fastest way to resolve many return errors is by telephone. Some cases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you may provide verbally. If we need a missing or corrected form or document, you can fax it to us while on the telephone. Either way, we may be able to correct your account immediately.

- By mail:?Please include a copy of the notice along with your correspondence or documentation, and allow 30-60 or more days for a resolution.
c**eca**** 님 답변 답변일 9/9/2021 1:13:17 PM
상황을 모르니 작성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다만 $1,800으로 된 것을 보면 Stimulus Check $1,200 + $600관련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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