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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유효시기 및 amendment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조회1,700 공감0 작성일9/12/2021 6:16:44 AM
안녕하세요.

H1B 스탬프 받는것과 H1B 유효시기 및 amendment 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회사에 재직중이고, consular processing으로 H1B 승인을 받은 상태라 한국에 스템프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1. 올해 당첨된 H1B는 10월 1일부터 유효한데, 제가 한국에서 H1B 스탬프를 받으면 10월 1일이 되자마자 한국에 있어도 바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을 해야 유효한가요? (한국에 있어도 유효하다면 2번 질문과 관련, 한국에 있는동안 H1B amendment를 진행하고 싶어서입니다.)

2. 만약 한국에서 스템프를 받기만 해도 미국 오기 전 10월 1일부터 H1B가 유효하다면, 한국에서 바로 H1B amendment 신청도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 오피스와 다른 주에 있는 제 집주소를 넣어서 H1B amendment 넣어주겠다고 컨펌을 해 준 상태입니다.

3. 혹시 10월 1일이 훨씬 지나 회사가 기다려주지 못해 고용이 종료된다면,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H1B를 지원해주는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는 언제든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스템프만 받은 상태이기에 H1B가 종료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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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1 9:15:13 AM

1. H1B 승인을 받으신 상태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거치는 것은 '비자'를 받으시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 10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있지만, amend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2. Amendment 는 한국 체류 중에도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놓고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10월 1일이후 원래의 회사에서 일을 못하시게 되면, 60일 이내에 다른회사로 transfer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21 1:53:55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올해 당첨된 H1B는 10월 1일부터 유효한데, 제가 한국에서 H1B 스탬프를 받으면 10월 1일이 되자마자 한국에 있어도 바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을 해야 유효한가요? (한국에 있어도 유효하다면 2번 질문과 관련, 한국에 있는동안 H1B amendment를 진행하고 싶어서입니다.)

[올림 답변] H-1B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과 H-1B status를 activate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자 님이 H-1B를 consular processing으로 취득하시도록 설정을 했다면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해야 H-1B status를 activate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H-1B status가 active하게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amendment는 같은 employer가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activate되지 않은 H-1B라고 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2] 만약 한국에서 스템프를 받기만 해도 미국 오기 전 10월 1일부터 H1B가 유효하다면, 한국에서 바로 H1B amendment 신청도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 오피스와 다른 주에 있는 제 집주소를 넣어서 H1B amendment 넣어주겠다고 컨펌을 해 준 상태입니다.

[올림 답변] 위의 답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혹시 10월 1일이 훨씬 지나 회사가 기다려주지 못해 고용이 종료된다면,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H1B를 지원해주는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는 언제든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스템프만 받은 상태이기에 H1B가 종료되나요? 

[올림 답변] 같은 employer가 해 주는 amendment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 active되지 않은 H-1B를 토대로 transfer는 어려울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c**nonsk**** 님 답변 답변일 9/13/2021 9:30:48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amendment는 10월 1일 이전이라도 비자스탬프만 받으면 미리 넣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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