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3 3:05:13 PM 1.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사면신청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여부2.재정보증 4인가족 기준 23,550이므로 $29,437이상이므로 제3자 재정보증인 필요치 않습니다. 3.신체검사 이민국 지정 병원서류는 미국내 어느병원이나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634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17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14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