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반납 확인서는 이민국에서 60일내 처리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후에는 처음신청하는 것과 같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친절하신 답변 감사 드리오며 이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현재 영주권 반납 신청을 하면 일정상 6월 10일까지 영주권 반납 및 ESTA 승인이 가능할것 같다는 답을 주셨었는데요.... ESTA 신청시 영주권 반납 확인서를 받고 난 이후에 ESTA 신청을 하는게 좋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은 반납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포함해서 말씀해주신 건가요? 그러면 영주권 반납확인서를 받는데는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국의 반납 확인서는 이민국에서 60일내 처리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후에는 처음신청하는 것과 같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