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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재발급시 재외공관에서 체류신분 확인?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3,127 공감0 작성일9/12/2021 9:03:06 AM

안녕하세요 


재외공관 (ie 시카고 영사관)에서 여권 만료날짜에 따른 발급신청시 미국의 체류신분이 가능한 문서도 요청하는 반면 한국에서 국내 신청하는 경우 미국의 체류신분 문서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서와 함께 신규발급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타 등의 이유로 한국 한번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수가 있는지요? 현재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의 세금 및 의료보험 등 으로 인한 재외국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미국 내의 체류 신분을 한국 기관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할 의무도 없고 불이익도 없으니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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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1 9:11:43 AM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위반시 처벌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의료보험 등에 있어 마치 '내국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1 5:33:21 PM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를위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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