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여권소지자인 18세 미만 자녀의 N600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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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6/2017 10:47:32 AM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신청할때 저희 아이의 미국 여권도 신청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18세 미만이고 현재 미국 여권을 소지하였으나 아직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학 입학시, 시민권자 증빙을 할때 여권뿐만아니라 시민권 증서도 요구받는다고 하여 미리 발급받아 놓으려 하는데, 제가 USCIS 온라인 신청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현재 아이가 미국 여권소지자이니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아 자격이 없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2. 만약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USCIS 온라인에서는 아이가 현재 영주권자여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미국 여권소지자이니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증빙서류는 아이가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제 시민권 증서 및 가족관계 증명등 모든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조건에서도 아이가 시민권 인터뷰 및 선서 등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