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3 6:55:55 AM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송후 증인심문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증인심문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 증인심문을 마치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70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321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