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마약을 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하신다음 LAPD NARCOTIC DIV(1-800-662-2878)신고 하십시오. 신고한 내역을 첨부 하여 EVICTION 하십시오. RENT와는 별개 문제 이며 RENT는 3days NOTICE주시고 아무 반응 없으면 바로 COURT로 가서 EVICTION 절차에 들어 가십시오. 서류가 진행중에 부분 RENT을 가져오면 받으시면 않됩니다.
f**ty5****님 답변답변일4/30/2013 9:37:37 PM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위의 사람들에게 까지 마약을 퍼뜨립니다. 이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 입니다. 하루 속히 처리 하십시요.
g**g****님 답변답변일5/1/2013 11:28:52 AM
달라고 해서 한 번 먹어본 후 마약이 확실하면 신고하고 사탕같은거면 하지 마세요.
d**ny6****님 답변답변일4/8/2014 9:20:25 PM
저사람이 마약을 할거같다 생각만으로 신고하면 안되고요 아니면 말고 하는식은 곤란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보았는대도 정신나간 사람으로 오해받고 오히려 곤란하게 되였구요 경찰은 익명으로 신고하는것은 확인은 하지만은 법원의 영장없이 함부로 할수 없읍니다 잘못했다간 신고자가 수를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underteedog님의 말처럼 확실한 증거를 잡으세요 법에서 말하기를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요줌 우리주위를 보면 억울한사람이 많은것을 보면서 선입관이나 증거도 업는데 신고는 무리인거 같네요 만약에 나라면 본명으로 경찰을 불러서 상황설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