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에 변경된 지침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시, 이민의도를 의심하겠다는 내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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