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9:06:56 AM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on-campus work 이란, 페이쳌의 발행자가 학교인 것을 말하고, 학교 안에서 일하더라도 외부의 contractor 가 페이를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kim8**** 님 답변 답변일 2/2/2018 10:17:41 AM 감사합니다. On-campus work 이긴하나 페이의 출처는 학교가 아닌데 그럼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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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4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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