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먼저 받으시고 추후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해도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영구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조건부 헤지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체류가 더 많을것 같으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빋으시는게 영주권 유지하는데 더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