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 후 1년동안은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영주권 갱신과 재입국허가증을 22년 1월에 신청하고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각 접수일은 22년 1월 입니다
영주권 갱신은 신청 후 곧 지문은 안찍어도 된다고 우편은 왔습니다
영주권 만기일은 22년 5월 중순인데요
현재 영주권갱신과 재입국 처리 가 아직도 21년 1월 접수분을 처리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 10개월에서 14개월 소요라고 USCIS사이트에 나옵니다
22년 5월 이후 영주권 만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만료 후 1년동안은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