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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3,121 공감0 작성일9/14/2021 5:21:23 AM

증여 받았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요.

맨처음 이집을 구입했던 가격은 10만불쯤 이었다고 들었고

제가 증여받았던 시기에는 25만불쯤 되었을때였고

지금은 50만불이라면  얼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거주한지 2년 넘었고 싱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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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21 5:52:17 AM

처음 구입당시의 구입가였던 10만불이 증여당시의 증여가로 계산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예상 매도가가 50만불이면 40만불의 양도소득이 예상되며,

증여발생이후 본인이 계속 소유하였고 거주한지 2년이 넘었다면 25만불까지는 면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5만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입니다.

증여발생 이후 바로 거주하지를 않고 임대를 주었다가 거주하게 되었다면 변수가 있으니

가까운 세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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