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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141 공감0 작성일7/7/2013 6:02:35 PM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양육비를 받고 일주일에 한번씩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들을 보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양육권은 반반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울만큼 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잠시 보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나 타주로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상대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이들을 제가 돌보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 배우자 동의없이
아이들을 보낼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타주로 가게 된다면 법적인 제제같은 것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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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3 5:55:30 AM
우선 가정법은 주법의 관할이므로 이혼 판결을 받으신 주의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법원 명령이 있으신 경우 변경을 원하시면 정식 수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는 측이 법원에 이혼 판결이 내려졌을 때로부터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수정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단, 대부분 주가 최초 명령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수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았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주로 가는 것은 상대측 방문권에 관한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원 명령을 수정하신 후 가셔야 합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8/2013 3:06:40 AM
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면,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면 됩니다.
지역 소셜워커와 상담하세요.
p**bul****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10:05:46 AM
참으로 길고 긴, 끝이 없는 법정낭비입니다.
너무도 많이 보아왔고요...
결혼은 하시되, 출산은 정말 심사숙고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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