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Legal Custody가 질문자에게만 있는 경우, 즉 질문자가 Sole Legal Custody를 판결 받았다면, 판결문을 지참하고 개명신청한 법원의 Hearing에 참석하시어 판사에게 제시하시어 질문자가 아이들의 성씨를 바꾸는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십시오.
만일 Hearing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궐석재판(Default)이 되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아이들의 성씨를 변경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아이들의 성씨는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