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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서류 접수후 외국으로 배우자가 간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38 공감0 작성일6/20/2013 6:04:56 PM
지난 3월에 이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 4월에 더 이상(용어를 모릅니다) 반론이 없어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전 배우자가 9월에 영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락도 안 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패이스북에 보니
이름을 바꾸고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
느낌상 이미 CA를 떠난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어떤 서류나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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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3 6:25:46 AM
There are ways to try and locate your spouse. The cost ranges from about $100 to $500. Also, if you still can't find your spouse, the law allows you to proceed by publishing the lawsuit in a newspaper with court's approval.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10:44:46 AM
이혼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후에 상대방의 행방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제반 이혼신청 서류를 자격있는 전달자가 전달했다는 Proof of Service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서류를 전달 받은 후 30일이 지났다면, 이혼에 대한 모든 결정은 질문자가 원하는대로 판결이 될 것 입니다. 판결 요청 시 상대방의 주소는 질문자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최종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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