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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조회11,967 공감0 작성일6/19/2013 1:01:16 AM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국에 온지 이십년이상인 오십세 중반 여성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 상태입니다
십년전 무일푼 상태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어렵게 지내왔는데 교회에서 만난 시민권자인 한국인 남성이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분은 집한채와 약간의 자산정도 소유하시고
결혼한 아들 한분이 있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혼자만 살다보니 아무 법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만약 그분 한분만 믿고 재혼을 하였다가
부득불 이혼을 하거나 혹 그분에게 유고가 있으면
집은 그분 아들에게 상속되고
저는 다시 무일푼으로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이에
도로 지금의 상황이 재연 될까 두려워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어떤 절차로 결혼을 해야
위자료는 바라지 않지만
이혼시에는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또 혹 배우자가 될분이 유고시 저는 아무런 경제적 보장없이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차라리 또 다른 상처받지 말고 이대로 살까싶은데
남자분이 아주 적극적이다보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하지만 잘 대처 할수있게 조언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3 5:51:23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오래동안 혼자 사셨다니,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군요. 요즘은 이혼한 사람을 보고 돌아 온 싱글이라며 “돌싱”이라고 한다죠. 하지만, 돌싱의 삶이 모두 화려하고, 품위 있는 것 만은 아닌 듯 하네요.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겐 돌싱이란 무척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혼한 여성에게 노후 준비란 무척 어려운 일이며,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이란 든든한 울타리에, 자식이란 믿음직한 기둥이 있다면 노후가 덜 불안할텐데, 이혼한 여성에겐 그런 것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솔직한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었던, 하지만 물어 볼 수 없었던 질문입니다.

답은 세가지입니다. 하나, 결혼 전에 “프리넙”이라고 불리우는 혼전계약을 한다. 둘, 결혼 후 남편의 유언서를 작성한다. 셋, 생명보험을 든다. 혼전계약엔 이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 배우자보조금에 대한 약속을 미리 글로 남겨놓으면 됨니다. 유언서엔 유고시 유산처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되고요, 보험은 질문하신 분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청혼자가 아주 적극적이라니 좋군요. 결혼 전의 솔직한 한 번의 대화가 결혼 후 백 번의 대화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알콩달콩 천년만년 함께 살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돌싱이라면. 오래오래 해로하시길 바람니다. 계약서에 공증받는 것 잊지 마시고.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4:01:24 AM
재정적으로만 따진다면 최악의 경우는 결혼 생활 10년이 않되고 그사람이 사망하던지 아혼 하고 모든것이 자식에게 상속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이 넘으면 님이 60년 중반이 되니 이혼, 사망 상관없이 그사람의 (동의 없어도) 소시알 연금의 50%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지금 님이 무슨 직장이라도 있으니 생계를 유지 하겠지만 은퇴 나이가 되면 본인의 소시알 시큐리티나 그사람의 소시알 시큐리키 의 50% 나 더 많은것으로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장에 관련이 있지만 어느 직장에서는 사망시에 부인에게 주는 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부인이 미리 서류로 포기하지 않는한 자식이 받을수 없읍니다. 결론은 결혼 생활 10년 유지하지 않고 이혼이나 사망하면 한푼도 못 받으실수 있읍니다. 결혼하시면 꼭 법적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셔야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4:52:13 AM
그리고 한가지 더 . 그 분의 전처가 생존해도 또는 이혼후에 그사람이 재혼해도 10년 결혼 유지했으면 그 50 %받는것은 유효합니다. 즉 10 년 이상 결혼 한 배우자들은 몇명이라도 다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6:07:13 AM
You said you divorced 10 years ago. That means you married your ex -huby for more than 10 years. if you marry this new man, you can get your ex's social money at your retire age.
If you worry about your future after you married new one, you should make a pre- nuptial agreement with new man under lawyer's supervision. Also, you don't need 10 years marriage for your right about his asset as long as he already don't made his will only for
his children.
Tell your newman about your thought. if he really loves you, you will do for you.
c**9live****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6:09:35 AM
sorry. It should be that you can't get your ex-huby's social money if you marry new man.
4**ki****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8:50:49 AM
1. 재목에 답은 희생이 없는 보상은 없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서 님이 잃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 분이 당신에게 이혼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이유가 있나요? so do you?
2. 사연의 내용은 혹 이혼을 다시 한다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이시네요.
a. 그분의 유고시를 대비하여그 분의 생명보험을 님 앞으로 들어 달라고 하십시요.
b. 그 분의 유고시에는 집을 유산으로 달라고 설정하십시요.
c. 그 분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시는 생활비 책임각서을(?)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하십시요.
(이런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너무 비지니스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3. cat9lives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 남편과 십년이상 살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연금이 많다면 님이
66세 정도에 전 남편의 연금 1/2 받을 수 있는데 재혼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 허나 이혼 할 때에 돈을 주지 않은 것 보니 전남편이 가난한 사람? 이었다면 바랄것도 없고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8:55:27 AM
원글님, 뭐 특별히 기록 을 남기는것은 없고 꼭 정식으로 결혼 해서 신고하시고 은행 통장들 같이 joint로 사용하고 등등. 하여간 누가 보아도 부부라는것 을 증명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11:51:43 AM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글 솜씨로 봐서는 할말 다하고 사실 것 같구만...
절대로 동거부터 하지 마십시요.(100%)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을 하십시요.
혼인계약서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쉽게 응할지???
결혼을 로또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요.
상대가 사랑했다해서 님은 별로다인데 재력만을 보고 결혼은 하지 마십시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12:28:29 PM
(비공개) 비공개라는 ID를 가진분이 가상 시나리오 글을 많이 올리는 분이라 생각 합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6/20/2013 6:36:55 AM
재혼을 않하시는경우에는 님이 66세가 되면. (배우자도 연령이 그정도 이면 - 아주 남자가 많이 젊은경우는 잘모르고). 그 사람이 받을수 있는 금액의 50% 를 받을수 있읍니다. 하지만 62세가되어 받기 시작하면 조금 덜주지만 시작할수 있읍니다. ). 시민권 있으시면 정부의 보조금 을 받을수 있을것이고요. 정확한것은 사시는곳 근처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에가서 알아보시면 은퇴 나이가 멀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몰라도 자격이 되는지는 확인 할수 있을거에요. 영어하는 사람과 같이 가셔야하고 오래 기다릴 생각하세요. 가시기전에 결혼,이혼 날자가 들은 영문서류와 그사람의 소시알 번호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재질문 하신거 , 이해하신게 맛읍니다. 그사람의 몫에 50% s나 님의 것 이나 많은것 받고, 그사람이 재혼해도 상관없고, 그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주는것이라 이혼할때 포기고 뭐고 없읍니다. 그사람의 회사연금은 (만약에 있다면) 포기하셨을 것이고요. 질문 하시는것 보면 남자가 좋아서보다 결혼이 노후 대책 때문에 하시려는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것 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결정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조금씩이라도 영어 배우세요. 미국에살면서 어떻게 평생을 않 배우고 사시려고. 남이 통역해주고 해도 한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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