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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가 미국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980 공감0 작성일6/9/2013 7:39:23 AM
한국에서 결혼하여 미국에 왔으며 결혼생활 25년 되었고
22살 18살의 두 자식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년동안 살았으며,,
현재 가족 모두(4명)가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현재 부부가 별거중이며 서로 이혼하기로 구두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각자 직업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미미하므로 특별한 논쟁거리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특히 미국 행정당국 관련- 법원 신청서류 및 비용)

자세히 상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소요될 예상경비는 얼마나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자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새로 만나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아직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어 이번에 법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한쪽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절차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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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6/9/2013 6:58:39 PM
미국과 한국 두곳에다 이혼해야합니다.
금액은 잘 모르고 이주공사같은곳에 맡기면 될거 같고요(한국은 영사관)
미국이혼 판결나는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전문의 한테..
d**k883**** 님 답변 답변일 6/17/2013 2:07:46 PM
당장 네바다 주로 이사가세요. 켈리포니아는 복잡합니다.
라스베가스는 결혼이혼 속성처리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일방이혼도 2달이면 깨끗히 처리되고......
두분이 합의이혼이면 6주면 끝이납니다.

미국에서 먼저 이혼서류 완결 후에 그 서류를 한국에 보내면
한국이혼도 간단히 정리됩니다.

라스베가스 가정법원에 가서 직접하시면 비용도 얼마들지않구요.
라스베가스 법율대행소에가셔도 600불정도받아요.
그러나 대행업소는 한달 더걸려요.직접하세요.

이 방법 순서대로 하세요.
네티즌들 잘모르시면서 댓글 올리는 거 삼가합시다....

실제 경험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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